
⸻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던 국민연금도 끊기게 됩니다.
이때 고민하게 되죠.
“국민연금 계속 낼까, 정지할까?”
“일단 안 내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
“내지 않아도 손해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끊지 않고 ‘임의가입’으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퇴사 후 국민연금 관련 3가지 핵심 판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1. 일단,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끊깁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냅니다.
퇴사와 동시에 사업장에서 빠지게 되고,
따로 아무 조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납부도 자동 중단돼요.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공백 기간이 생기고,
이 공백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
2. 국민연금을 정지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손해가 쌓입니다.
당장 낼 돈이 부담스럽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은 납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연금 수령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즉, 몇 년간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낼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
3. 임의가입으로 유지하면 불이익 없이 계속 쌓입니다.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은 말 그대로
스스로 내는 구조고,
직장이 없더라도 공단에 신청만 하면 바로 가능해요.
이걸 통해 계속 납부를 이어가면,
퇴사 전까지 쌓아온 연금 이력이 끊기지 않고
노후 연금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연금 납입이 필요한 기준에서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
그럼 누구는 유지하고, 누구는 정지해야 할까?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계속 납부를 추천하는 경우:
– 10년 납부 요건까지 얼마 안 남은 사람
– 중간에 공백 없이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사람
– 퇴사 후 일정 기간 내 이직 계획이 없는 경우
– 노후 대비를 미리 안정화하고 싶은 경우
납부 정지를 고려해도 되는 경우:
– 당장 생활비가 빠듯해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 연금 납부 이력이 이미 15년 이상 충분한 경우
– 추후 일시납(추납) 계획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아예 없는 단기 휴직/휴업 상태일 경우
⸻
마지막으로, ‘추후납부(추납)’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이나 공백 기간을
‘추후납부’라는 방식으로 다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동안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일할 때 그 기간을 일시납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일시적 목돈이 필요하고,
납입 가능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꾸준히 내는 게 훨씬 간편하고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
결론. 퇴사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멈추면, 나중에 그만큼 손해입니다.
당장은 부담돼도
임의가입을 통해 유지하거나,
납부 예외 후 추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핵심 루틴이에요.
퇴사 이후의 재정도
단기 소비뿐 아니라 장기 자산 구조로 생각해야
진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댓글